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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조합원 탈퇴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증권
자연탈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사망한 때
파산한 때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조합원 지위 박탈)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탈퇴 후 지분환급
환급대상 지분 :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 (단, 제명의 경우 사업준비금 제외)
지분환급 청구시기 : 탈퇴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 가능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조합에 대한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완제할 때까지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은 정지됩니다.
탈퇴 및 탈퇴지분 청구서류
청구서류
임의
양도
법정탈퇴(사망)의 경우
기타
조합원 탈퇴신청서
- 조합비치 : 본인작성
주민등록증사본
도장
출자증권(없으면 각서징구)
조합원지분환급 수령증
본인명의 농협통장(사본)
※ 대리인 위임시 추가서류
위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사본
양도인의 조합원 탈퇴신청서
-조합비치 : 본인작성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
출자증권
기타필요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호적등본
상속인 전원 신분증, 도장
조합원지분환급 수령증
출자증권(없으면 각서징구)
상속인 농협통장
주민등록증사본
도장
출자증권(없으면 각서징구)
조합원지분환급 수령증
본인명의 농협통장(사본)
※ 대리인 위임시 추가서류
위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