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조합원광장 조합원안내 탈퇴안내

탈퇴안내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신청서
  • 주민등록증
  • 도장
  • 출자증권

자연탈퇴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 사망한 때
  • 파산한 때
  •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조합원 지위 박탈)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탈퇴 후 지분환급 

  • 환급대상 지분 :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 (단, 제명의 경우 사업준비금 제외)
  • 지분환급 청구시기 : 탈퇴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 가능
  •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조합에 대한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완제할 때까지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은 정지됩니다.

탈퇴 및 탈퇴지분 청구서류

청구서류
임의 양도 법정탈퇴(사망)의 경우 기타
  • 조합원 탈퇴신청서
    - 조합비치 : 본인작성
  • 주민등록증사본
  • 도장
  • 출자증권(없으면 각서징구)
  • 조합원지분환급 수령증
  • 본인명의 농협통장(사본)
    ※ 대리인 위임시 추가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주민등록증사본
  • 양도인의 조합원 탈퇴신청서
    -조합비치 : 본인작성
  •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주민등록증 사본
  • 도장
  • 출자증권
  • 기타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 호적등본
  • 상속인 전원 신분증, 도장
  • 조합원지분환급 수령증
  • 출자증권(없으면 각서징구)
  • 상속인 농협통장
  • 주민등록증사본
  • 도장
  • 출자증권(없으면 각서징구)
  • 조합원지분환급 수령증
  • 본인명의 농협통장(사본)
    ※ 대리인 위임시 추가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주민등록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