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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가입절차에 대한 안내

  • 가입신청서 제출
  •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조합 이사회 부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유무 확인)
  • 승낙통지서 발송
  • 출자금 납입 및 출자증권 발급

가입시 필요한 서류

가입시 필요서류
신규 가입시 지분양수도에 의한 가입 상속에 의한 가입
  • 가입신청서
  •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법인인경우)
  • 지분 양수도 승락 의뢰서
  • 양수인
    - 가입신청서
    -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사본
    -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법인인경우)
  • 양도인 : 주민등록증 사본
  • 조합원 가입 신청서
  • 조합원 가입(자격)증빙서류
  • 상속지분 승계승낙 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 호적(제적)등본 1통
  • 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가입자격 

  •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양축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 이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중가입 금지)

조합원 가입신청서